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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뛰어가는고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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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으로 재산 피해를 발생시키지 않았다면 업무방해가 성립하지 않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게임에서 패널티가 적용되어야 하는데 적용이 안되었더라고요. 제가 일부로 한건 아니어서 고의가 없으니 문제는 안될거 같긴한데 설령 고의가 있었더라도 패널티를 회피하는게 금전적 이득을 얻는게 아닌 이상 형사적 문제는 없는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황성필 변호사

    황성필 변호사

    무소속

    안녕하세요.

    질적인 재산 피해(금전적 손해)가 없더라도 업무방해죄는 성립할 수 있습니다. 업무방해는 "타인의 업무를 방해할 위험" 자체를 처벌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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