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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곰살맞은하늘소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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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부부간 이체에 대한 증여세 발생 여부 문의

9월에 이사를 가서 전세보증금을 내야하는데요

보증금 약 1억원을 대출받지 않고 현금으로 전액 낼 예정입니다.

저 5000만원 / 배우자 5000만원 있는데요.

제 명의로 당첨이 된 공공주택이라 제 명의로 계약을 하면서 주택에 한나의 계좌로 송금을 해야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배우자가 절반 금액을 지금부터 저에게 매일 계좌이체를 해야하는데,

약 5000만원에 대한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을까요?

이런 부분 처음이라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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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명의에 관계 없이 실질상 보증금을 절반씩 납부하고 향후 전세 만료시 보증금을 각각 돌려 받는 경우에는 사실상 공동의 명의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부부간에는 10년간 6억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니 참고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두분이서 함께 거주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재하신 것처럼 하셔도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