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귀한살모사272
귀한살모사272
22.12.13

주휴수당및 초과근무수당 휴일수당?

상시근로자 정직원5명 알바 시간제 4명

근로계약서에 주5일 12시간 근무로 되어있습니다

시급12000원

근로계약서 상에는 시급에 주휴수당 포함이라고 안되어있습니다

1.사장이 주휴수당 포함이라고 주휴수당을 안줄려고 하는데 받을수 있을까요?

2.계약서상 12시간근무라고 되어있는데 초과근무수당을 받을수있나요?

3.구두상 평일5일만 일하기로되어있는데 평일하루쉬고 토일 근무를 했으면 토일을 휴일수당을 받을수있나요?

4.쉬지않고 일주일 다일했으면 휴일수당일은 이틀인가요?하루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