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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한살모사272
귀한살모사27222.12.13

주휴수당및 초과근무수당 휴일수당?

상시근로자 정직원5명 알바 시간제 4명

근로계약서에 주5일 12시간 근무로 되어있습니다

시급12000원

근로계약서 상에는 시급에 주휴수당 포함이라고 안되어있습니다

1.사장이 주휴수당 포함이라고 주휴수당을 안줄려고 하는데 받을수 있을까요?

2.계약서상 12시간근무라고 되어있는데 초과근무수당을 받을수있나요?

3.구두상 평일5일만 일하기로되어있는데 평일하루쉬고 토일 근무를 했으면 토일을 휴일수당을 받을수있나요?

4.쉬지않고 일주일 다일했으면 휴일수당일은 이틀인가요?하루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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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으로 주휴수당 포함 시급으로 약정된 경우가 아니라면 별도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2.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하루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3. 토요일이 휴무일인 경우라면 평일에 쉬는대신 토요일 근무를 한다면 가산수당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4. 토요일이 휴무일이고 일요일이 주휴일인 경우에는 토요일 근무는 연장근로가 되고 일요일 근로는 휴일근로가 되어 가산수당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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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시간당 임금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는 당사자간 의사의 합치 여부에 따라 판단합니다. 당사자의 진술이 다르다면 근로계약 체결의 경위를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토요일이 근로계약 상 휴일에 해당한다면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나, 휴일이 아닌 휴무일이라면 휴일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7일 중 휴일에는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고, 휴무일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경우에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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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받을 수 있습니다.

    2.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가산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토요일의 경우 주중에 40시간 이상 근로한 상태에서 근로하면 연장근로 가산수당을 받을 수 있고, 일요일의 경우 주중 근로와 무관하게 가산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주휴수당+휴일근로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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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이 시급에 포함되어 있다고 볼수 있으려면, 시급과 주휴수당이 명시적으로 구분되어 있고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상에 주휴수당을 시급과 구분하여 그 금액을 기재하지 않았다면 주휴수당이 시급에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2. 연장근로는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하여야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월~금요일이 소정근로일이고, 일요일이 주휴일이라면 토요일은 특별히 정함이 없는 한 무급휴무일에 해당합니다. 토요일 근무를 포함하여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은 때는 토요일 근로는 연장근로가 아니므로,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일요일은 휴일근로로서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3번 답변과 같습니다. 주휴일에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휴무일 근로는 연장근로로서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각각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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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받을 수 있습니다.

    2. 받을 수 있습니다.

    3.4. 반드시 토일이 휴일은 아닙니다. 주6일 일했다면 하루가 휴일근로가 되고, 주7일 일하면 이틀이 휴일근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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