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이 시급에 포함되어 있다고 볼수 있으려면, 시급과 주휴수당이 명시적으로 구분되어 있고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상에 주휴수당을 시급과 구분하여 그 금액을 기재하지 않았다면 주휴수당이 시급에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2. 연장근로는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하여야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월~금요일이 소정근로일이고, 일요일이 주휴일이라면 토요일은 특별히 정함이 없는 한 무급휴무일에 해당합니다. 토요일 근무를 포함하여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은 때는 토요일 근로는 연장근로가 아니므로,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일요일은 휴일근로로서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3번 답변과 같습니다. 주휴일에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휴무일 근로는 연장근로로서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각각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