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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3.20

회사 권고 사직 실업 급여 및 회사 불이익?

안녕하세요 제조업 건설업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에 55년생 이시며, 전에 다니던 회사를 정년 퇴직하시고 2013년 12월 9일 부터 올해 3월 31일 까지 일을 하시고 퇴직을 하시게 된 분이 계시는데 그 분께서 권고 사직을 처리를 해서 실업 급여를 받고 싶어 하십니다. 권고 사직 시 회사에 불이익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또 권고 사직 외 퇴직자 분께서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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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기중 노무사blue-check
    이기중 노무사24.03.20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고용지원금을 받고 있으면 권고사직시 고용지원금이 중단되고,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내국인 근로자 고용조정시 신규채용이 일정기간 제한됩니다.

    둘다 해당하지 않으면 불이익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인위적인 감원조치이므로 향후 고용지원금 등의 신청시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권고사직만으로 해당 회사에 어떤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2. 다만, 감원 방지의무를 전제로 한 정부지원금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면, 권고사직, 해고 등 인위적으로 인원을 감축한 때는 해당 사업이 중단되는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하면 인건비 관련 정부지원금 수급 및 외국인근로자 채용에 있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질문 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해당 근로자분에 대한 고용보험 취득 시 계약직으로 신고되었다면 계약기간만료로 처리하여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계약직으로 신고되지 않았다면 계약기간만료로 실업급여 신청은 어렵습니다.

    2. 회사에서 권고사직으로 처리해줄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권고사직으로 처리해준다고 해서 회사가 곧바로 불이익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해당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권고사직으로 처리해주는 것은 자칫 부정수급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권고사직 처리도 잘 고려해서 판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 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하고,

    • 마지막 근무지에서의 퇴사 사유가 해고,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사유에 해당하고,

    • 구직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며,

    •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해당 근로자 분이 퇴사하는 사유가 자발적 퇴사라면, 원칙적으로 실업급여(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자발적 퇴사자의 경우에도 고용보험 시행규칙 [별표2]에 명시된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한다면, 수급자격을 인정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자발적 퇴사임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요건 충족을 위해 고용보험 상실사유를 허위로 권고사직으로 신고한다면, 이는 실업급여 부정수급 공모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공모 시, 회사 또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고용보험 상실사유는 사실에 입각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