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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20

회사 권고 사직 실업 급여 및 회사 불이익?

안녕하세요 제조업 건설업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에 55년생 이시며, 전에 다니던 회사를 정년 퇴직하시고 2013년 12월 9일 부터 올해 3월 31일 까지 일을 하시고 퇴직을 하시게 된 분이 계시는데 그 분께서 권고 사직을 처리를 해서 실업 급여를 받고 싶어 하십니다. 권고 사직 시 회사에 불이익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또 권고 사직 외 퇴직자 분께서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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