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하고,
마지막 근무지에서의 퇴사 사유가 해고,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사유에 해당하고,
구직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며,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해당 근로자 분이 퇴사하는 사유가 자발적 퇴사라면, 원칙적으로 실업급여(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자발적 퇴사자의 경우에도 고용보험 시행규칙 [별표2]에 명시된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한다면, 수급자격을 인정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자발적 퇴사임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요건 충족을 위해 고용보험 상실사유를 허위로 권고사직으로 신고한다면, 이는 실업급여 부정수급 공모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공모 시, 회사 또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고용보험 상실사유는 사실에 입각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