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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콩중이125
하얀콩중이12524.03.19

성추행의 경우에 물증없이 증인만 있을때 성립이되나요?

요즘에 뉴스나 커뮤니티를 보면 성범죄 사건같은 경우에는

증인이 있거나 피해자의 진술만 일관되면 유죄추정을

한다고하던데 그게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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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추행이나 성폭행 등 성범죄는 보통 피해자와 가해자 단 둘이 있는 상황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객관적 증거가 없다고 무죄라고 하면 사실 범죄를 처벌할 방법이 없습니다.

    현재 법원 재판 실무상 물증이 없더라도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직접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면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라면 보통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여 유죄를 선고하고 있습니다. 만약 증인이 있다면 좀 더 유죄입증이 쉬워질 것입니다.

    물론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한다는 비판을 받는 부분도 있어 논란의 여지가 많은 부분입니다. 죄가 없음에도 유죄로 판단되어 감옥에 가는 경우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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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라면 진술의 신빙성을 검토해서 유죄여부를 판단하게 되는데 성범죄의 경우는 소위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기준으로 피해자 진술의 증거가치를 좀더 인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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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증인도 인적증거가 될 수 있고,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유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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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근 피해자의 진술만을 바탕으로 유죄를 판결하는 것이 무죄 추정 원칙에 반한다는 판결 취지에 따라 증인의 진술이나 물적 증거가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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