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추행이나 성폭행 등 성범죄는 보통 피해자와 가해자 단 둘이 있는 상황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객관적 증거가 없다고 무죄라고 하면 사실 범죄를 처벌할 방법이 없습니다.
현재 법원 재판 실무상 물증이 없더라도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직접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면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라면 보통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여 유죄를 선고하고 있습니다. 만약 증인이 있다면 좀 더 유죄입증이 쉬워질 것입니다.
물론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한다는 비판을 받는 부분도 있어 논란의 여지가 많은 부분입니다. 죄가 없음에도 유죄로 판단되어 감옥에 가는 경우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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