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하게 실업급여 관련 질문 드립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면 직장에서 퇴사 신고가 공식적으로 처리되어야 하는거죠?
예를들어 8월 30일날 퇴사했고 그 이후 회사에서 전후 과정을 처리해서 고용자가 따로 신청하는거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건 무조건 퇴사 신고가 공식적으로 되어있어야 한단 소리죠?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사 신고 및 이직확인서까지 작성되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처리가 완료(고용보험법상 상실처리)되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상실신고가 되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퇴사를 했음에도 사업주가 상실신고를 안하면 본인이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이직 확인이 되고, 실업상태에 있어야 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 회사에서 퇴사에 따른 이직확인서를 처리하여야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고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상실신고 이후 이직확인서를 제출하고 처리되어야 요건 확인 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4대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가 접수되어야 질문자님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네. 퇴사 후 상실신고가 접수되고 이직확인서가 필요하다면 이 역시 발급받아 고용센터에 제출하거나 회사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해줘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