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친자 확인은 양쪽 모두 동의 해야지 이뤄지나요?
종종 영화나 드라마 등에서 나오는 친자 확인이 있습니다.
서로의 머리카락 등을 이용해서 확인하는 것 같던데
이런 친자 확인은 양쪽 모두 동의가 이뤄져야지
확인할 수 있고 확인한 결과를 인정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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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친자 확인에 대해서는 배우자 몰래 하는 부분에 대해서 드라마 등에서 많이 나오지만 실제로는 불법에 해당하기 때문에 당사자의 동의를 거쳐서 진행을 해야 하는 것이고 그러한 동의를 거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로 보아 증거 능력이 인정되지 않은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친생 부인 등의 소송에서는 상대방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감정의 필요성이 있다면 감정신청을 하고, 법원의 결정을 받으면 상대방의 동의가 없어도 진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법원의 감정을 통해 이루어지거나 양쪽의 동의하에 이루어지는 경우여야 당사자의 신분확인을 거쳐 누구와 누구의 친자를 확인하는 결과인지가 결과서에 나옵니다.
일방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는 누구의 것인지 결과서에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