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소송 관할법원 잘못 선택.. 소 취하 가능한가요
피고의 관할로 해야 하는데 잘못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이관되려면 더 오래 걸린다고 알고 있는데...
아직 인지대와 송달료 내기 전인데 소취하신청하고 새로 접수하는 게 나을까요?
전자소송으로 소 제기한지 2시간밖에 안됐습니다.
참고로 소액심판청구이고 손해배상(기)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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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아직 인지나 송달료 납부 전이라면 아시는 바와 같이 이송에 더 시일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취하한 후에 다시 피고 관할 법원에 소를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인지송달료를 납부하지 않으시면 더 이상 진행이 안되고 각하처리가 됩니다. 인지송달료를 납부하지 마시고 소취하서를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하기 전이라면 소취하 후 다시 소를 제기하는 것이 빠른 진행방법이라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