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중간 퇴직금 정산요청을 강력하게 하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음식점을 종사하고있습니다.
2년이 조금 넘은 근로자가 특별한사유 ( 질병, 전세자금) 등 이 아닌,
본인생계자금용(개인사정) 으로 퇴사도 하지않고 요청하고있습니다.
이런경우 중간정산 지급을 해줘야하는지
추후 불이익이 생길까봐 걱정입니다.
어떻게 대처하는게 좋을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중간정산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중간정산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며,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지급된 금품은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게 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요구를 거부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중간정산을 하게 되면 무효입니다.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사용자가 반드시 중간정산 요구를 수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없이 퇴직금을 중간정산 해주는 부분은 무효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중간정산 효력이 인정되지 않아
실제 근로자 퇴사시 법에 따라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해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제2항 및 동시행령 제3조에 따라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사유에 해당할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을 할 수 있는 것이지 이외의 사유에 해당할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을 할 수 없습니다. 설사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을 갖추었다고 하여 사용자가 반드시 중간정산을 실시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중간정산을 거부하여도 법 위반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중간정산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퇴직금 중간정산의 경우에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만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아래의 사유를 참고해보시길 바랍니다.
참고: 퇴직급여법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 12. 24., 2015. 12. 15., 2018. 6. 19., 2019. 7. 2., 2019. 10. 29., 2020. 11. 3.>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가. 근로자 본인
나. 근로자의 배우자
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사용자는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따라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근로자가 퇴직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관련 증명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