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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신박한멧새267
신박한멧새267
23.02.10

1년미만 근로자 연차발생,소멸 기준은?

안녕하세요

현재 직장에 저를 포함 몇명의 도급직 직원들이 있는데

연차사용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던 중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문의합니다.

1. 근로기준법 60조 2항을 찾아보니 "근무기간 1년미만 근로자인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1개월 개근'이라 함은 입사일 기준 1개월로 알고 있는데, 원청업체와 도급업체 인사담당자들은 매월 1일~말일 개근을 해야만 연차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인사담당자들의 말이 맞다면 2일 입사자의 경우 하루차이로 연차휴가 1일을 손해보는게 맞는건가요?

2. 근로기준법 60조 7항, 61조 2항을 찾아보니 "근무기간 1년미만 근로자의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나는 날까지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 , " 최초 1년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 기준으로 10일이내 사용하지 않은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사용시기를 사업주에게 통보하도록 서면 촉구할것"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인사담당자는 근무기간 1년미만의 근로자의 매월 발생하는 연차는 발생한 해당 월에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한다고 합니다.

사내규정이 그렇다는데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과 다르게 사내규정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는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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