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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박한멧새267
신박한멧새26723.02.10

1년미만 근로자 연차발생,소멸 기준은?

안녕하세요

현재 직장에 저를 포함 몇명의 도급직 직원들이 있는데

연차사용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던 중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문의합니다.

1. 근로기준법 60조 2항을 찾아보니 "근무기간 1년미만 근로자인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1개월 개근'이라 함은 입사일 기준 1개월로 알고 있는데, 원청업체와 도급업체 인사담당자들은 매월 1일~말일 개근을 해야만 연차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인사담당자들의 말이 맞다면 2일 입사자의 경우 하루차이로 연차휴가 1일을 손해보는게 맞는건가요?

2. 근로기준법 60조 7항, 61조 2항을 찾아보니 "근무기간 1년미만 근로자의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나는 날까지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 , " 최초 1년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 기준으로 10일이내 사용하지 않은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사용시기를 사업주에게 통보하도록 서면 촉구할것"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인사담당자는 근무기간 1년미만의 근로자의 매월 발생하는 연차는 발생한 해당 월에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한다고 합니다.

사내규정이 그렇다는데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과 다르게 사내규정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는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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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입사일 기준으로 1개월 단위로 연차휴가를 산정합니다.

    2. 사내규정은 근로기준법에 저촉되므로 무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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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아닙니다.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1개월이므로 1.2.입사 시 2.1.까지 개근하면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2. 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 정한 기간, 횟수, 방법 등을 위반한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는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1년간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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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1년 미만 기간 중 연차휴가는 매월 1일이 아닌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2.1년 미만 기간 중 연차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간 사용이 가능하며, 취업규칙의 규정으로 사용기간을 단축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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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 따라 입사1년미만자의 경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 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연차발생은 월력으로

    1일부터 말일까지가 아니라 질문자님 입사일을 기준으로 한달입니다.

    2. 그렇지 않습니다. 1년미만에 발생한 연차는 질문자님 입사일 기준 1년까지는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1년이

    지나고도 미사용한 연차가 있는 경우에는 회사에서 의무적으로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3. 그리고 사내규정에 명시되어 있더라도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면 무효에 해당이 됩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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