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년 미만 입사자가 연차가 없음에도 결근을 하겠다고(개인사유 - 여행) 하는 경우
사측에서 무단결근 처리 해도 노동법 및 근로기준법 상 문제가 없는 정당한 행위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무단결근으로 처리될 경우 사측에서 내용증명 및 징계위원회를 열더라도
정당한 행위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 네 가능합니다.
또한 무단결근으로 처리될 경우 사측에서 내용증명 및 징계위원회를 열더라도 정당한 행위인지 궁금합니다.
→ 사유/절차/양정의 정당성이 있다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사전에 승인을 받지 않은 결근을 하는 경우는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내부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회사가 승인하지 않았음에도 결근을 하는 경우에는 무단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무단결근의 경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따라 징계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가 없다면 근로자는 회사의 승인없이 여행을 갈 수 없습니다. 만약 회사의 승인이 없었음에도 출근하지 않았다면
결근처리가 가능하며 회사규정에 따라 징계조치도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가 없을 경우 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으므로 휴가를 부여하지 않았는데 결근하면 무단결근에 해당합니다.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에 따라 조치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근로자도 1개월 만근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1개월 미만 근로자라면 연차가 없을 것이고, 회사의 승인 없이 결근하는 경우 무단결근으로 볼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그냥 문서에 불과하고 정당성을 따질 문제가 아닙니다. 1일 결근에 대해 징계가 가능하지만 중징계감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사용자의 승인 없이 결근한 것으로 보아 무단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징계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는 근로관계 하에서 근로제공의무가 있습니다. 개인사유로 결근하는 경우에는 출근을 명령할 수 있고 그럼에도 출근하지 아니하면 무단결근으로 징계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사측의 동의없는 결근은 무단결근입니다.
무단결근에 대해 취업규칙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징계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보통 경고조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