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할 때 발생하는데
이때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것인지 여부는 최초 입사일자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지 4대보험 가입일자를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2024.2.1 입사한 경우 이 날을 기준으로 퇴사할때까지의 전체 재직기간에 대하여 사업주는 퇴직금을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만약 사업주가 2024.2.1 ~2024.5.31 4대보험 가입 전 기간을 제외하고 퇴직금을 지급하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면 위 4개월에 대한 퇴직금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