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년 근무 후 파트타임으로 변경 시 월차/연차와 퇴직금
안녕하세요,
곧 계약 기간 1년이 지납니다. (ex. 2021-05-05~2022-05-04) 재계약을 하면서 (ex. 2022-05-05부터) 풀 타임이 아닌 주 3회 24시간 파트타임으로 근무하기로 했습니다. 이때
1. 1년 간 80% 이상 출근하면 받을 수 있는 15 일의 연차를 파트 타임 계약으로 변경 시에도 받을 수 있나요?
2. 만약 15 일의 연차를 받고 중도 퇴사한다면 (3개월 후 퇴사) 회사에서 15일치 모두에 대한 연차 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연차 수당은 매해 정산 되나요 아니면 퇴사 시에만 정산해주면 되나요?
3. 퇴직금은 중도 정산하고 진행하지 않는다면 이 후 퇴사 시 마지막 3개월 임금이 파트타임 월급 기준으로 지급되나요?
4. 퇴직금 중도 정산은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인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 1년 간 80% 이상 출근하면 받을 수 있는 15 일의 연차를 파트 타임 계약으로 변경 시에도 받을 수 있나요?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9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기준 등) ①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결정할 때에 기준이 되는 사항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표 2와 같다.
[별표2] 4. 휴일, 휴가의 경우
나.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에게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유급휴가는 다음의 방식으로 계산한 시간단위로 하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
위 법령에 따라 단시간근로자의 연차는 통상근로자와 동일하게 발생하지만, 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2. 만약 15 일의 연차를 받고 중도 퇴사한다면 (3개월 후 퇴사) 회사에서 15일치 모두에 대한 연차 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연차 수당은 매해 정산 되나요 아니면 퇴사 시에만 정산해주면 되나요?
- 원칙적으로 발생한 연차는 1년간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 소멸합니다. 사용하지 못하고 소멸한 연차에 대해서는 연차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퇴직금은 중도 정산하고 진행하지 않는다면 이 후 퇴사 시 마지막 3개월 임금이 파트타임 월급 기준으로 지급되나요?
-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퇴사 시 마지막 3개월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는게 원칙입니다.
4. 퇴직금 중도 정산은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인지도 궁금합니다.
- 근로조건 변동으로 인해 퇴직급여가 감소할 수 있는 사항이므로 이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사용자에게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매년 정산합니다.
3. 그렇습니다.
4. 주택구입 등 사유가 있을 경우 신청할 수 있으나 사업주가 반드시 수용할 의무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연속근무라면 5월 5일에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2. 연차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이므로 발생일 이후 다음날 퇴사하더라도 정산이 되어야 합니다.
3. 네
4.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1. 발생할 수 있으나, 금액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2. 그렇습니다. 원칙적으로 매년 입사일마다 정산해주어야 하고, 퇴사일에도 미사용한 연차유급휴가가 있다면 정산해주어야 합니다.
3. 중도 정산하고 진행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알 수가 없어 답변이 어렵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4.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의 열거된 사유로만 가능합니다. 무주택자가 주택을 구입하는 등의 사유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1년 간 80% 이상 출근하면 받을 수 있는 15 일의 연차를 파트 타임 계약으로 변경 시에도 받을 수 있나요?
>> 네
2. 만약 15 일의 연차를 받고 중도 퇴사한다면 (3개월 후 퇴사) 회사에서 15일치 모두에 대한 연차 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연차 수당은 매해 정산 되나요 아니면 퇴사 시에만 정산해주면 되나요?
>> 네, 15일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퇴직할 때만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1년간 사용해야할 연차휴가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에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3. 퇴직금은 중도 정산하고 진행하지 않는다면 이 후 퇴사 시 마지막 3개월 임금이 파트타임 월급 기준으로 지급되나요?
>> 네
4. 퇴직금 중도 정산은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인지도 궁금합니다.
>> 네, 다만, 사용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거부하더라도 이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
1. 파트타임으로 변경하셔도 연차휴가는 발생합니다.
2. 중도퇴사하실 경우 남은 연차는 수당으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3, 4. 퇴직금은 최종 3개월 평균임금으로 산정되나 아래의 규정과 같이 소정근로시간이 단축된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1. 1년 간 80% 이상 출근하면 받을 수 있는 15 일의 연차를 파트 타임 계약으로 변경 시에도 받을 수 있나요?
-> 연차유급휴가는 기 제공한 근로의 대가이므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2. 만약 15 일의 연차를 받고 중도 퇴사한다면 (3개월 후 퇴사) 회사에서 15일치 모두에 대한 연차 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연차 수당은 매해 정산 되나요 아니면 퇴사 시에만 정산해주면 되나요?
-> 15일의 연차는 사용기간 도과 후 보상하여야 하나, 그전에 퇴사하는 경우에는 그때 보상하면 됩니다.
3. 퇴직금은 중도 정산하고 진행하지 않는다면 이 후 퇴사 시 마지막 3개월 임금이 파트타임 월급 기준으로 지급되나요?
-> 특단의 사정이 없는 이상 중간정산을 받으시는게 좋겠습니다.
4. 퇴직금 중도 정산은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인지도 궁금합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에 해당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
2.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3.중간정산이 없는 경우 최종 퇴사시점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4.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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