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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너구리296
즐거운너구리29623.09.21

배상명령 이후 어떻게 강제집행 할 수 있나요?

아무리 검색해도 잘 안나오네요. 너무 어렵게 설명되어 있어서 힘들어요.

일단, 1심 판결과 배상명령은 성공 한거같습니다.

이제 이후에 강제집행을 실시하려고하는데 어디에 뭐를 어떻게 보내야하는지 전혀 모르겠어요.

그리고 상대 사기꾼 분이 여러명에게 사기를 쳤는데.. 그래서 낼 돈도 많고, 소득이 전혀 없다면

강제집행이 안될거 같은데요. 일단 신청하면 그분이 소득이 생기는대로 자동으로 들어오나요? 아니면

소득이 생길 때 까지 기다렸다가 나중에 신청하는 것이 나은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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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배상명령을 근거로 채무자 명의의 재산을 대상으로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무자 명의의 재산이 없다면 강제집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한편 강제집행절차 중 하나인 예금계좌에 대한 채권압류 신청은 장래 입금될 예금에 대해서도 압류의 효력이 미치므로 추후 채무자의 해당 계좌에 돈이 입금되면 압류된 돈을 추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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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은 채무자의 재산 내역 중 특정을 하여 신청하는 것입니다(예를 들어 부동산이라면 압류및경매신청, 통장이라면 채권압류및추심명령신청 등). 따라서 신청만 한다고 자동적으로 처리되는 것이 아니며, 재산명시신청으로 채무자의 재산내역을 파악한 뒤 가치있는 재산에 대하여 신청을 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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