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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악한비둘기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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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 승진후보자 명부 관한 질문

교육공무원법 상 승진후보자 명부에 의한 승진심사 방식으로 행해지는 승진임용에서 승진후보자 명부에 포함되어 있던 후보자를 승진임용인사발령에서 제외하는 행위는 불이익처분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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