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관해서 질문있습니다!
제가 월, 화 14시간 알바하는데사장님이 수요일 - 토요일도 계속
알바하라고 말씀하셔서 하고있습니다.
다만 이 추가근무에 관해서는 계약서를 미작성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계약서는 처음 14시간 계약서밖에 없습니다..
이러면 나중에 주휴수당 신고를 해도 못받을까요..?
(주 15시간은 가뿐히 넘습니다)
대타 뛰는 느낌은 아니고
정기적으로 수 - 토 계속 추가로 근무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은 사실을 증빙할 수 있다면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 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이 변경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입니다.
확실하게 하기 위해 변경된 근로조건으로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주휴수당은 원칙적으로 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는게 원칙이지만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하여 계약서상 시간만 14시간으로 하고 실제는 매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하였다면 주휴수당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가 실제 근로조건과 다르면 실제 근로조건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결국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타근무가 아니라 고정적으로 근무했다는 사실에 대한 증명이 필요한데,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것만큼 확실한 방법은 없습니다.
추후 용이한 해결을 위해 다시 작성해달라고 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정기적으로 1주 15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점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구비하여 회사에 요구하고, 이를 미지급할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의 변경은 당사자간 구두합의로도 가능합니다.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이 경우 소정근로시간의 변경을 입증해야 하며, 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일시적으로 대체 근무를 하여 1주 15시간을 초과하는 것이 아니라 정기적으로 15시간 이상 근무하기로 예정되었다면 주휴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실질적 근로관계에 따라 주휴수당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이러면 나중에 주휴수당 신고를 해도 못받을까요..?
(주 15시간은 가뿐히 넘습니다)
[답변]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출퇴근 인증, 임금명세서 등)를 구비하시어 임금체불로 진정 넣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추천'과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하기로 사전에 정한 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으로 변동되었다면 변동된 주부터 주휴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