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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호랑이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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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관해서 질문있습니다!

제가 월, 화 14시간 알바하는데

사장님이 수요일 - 토요일도 계속

알바하라고 말씀하셔서 하고있습니다.


다만 이 추가근무에 관해서는 계약서를 미작성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계약서는 처음 14시간 계약서밖에 없습니다..


이러면 나중에 주휴수당 신고를 해도 못받을까요..?

(주 15시간은 가뿐히 넘습니다)


대타 뛰는 느낌은 아니고


정기적으로 수 - 토 계속 추가로 근무중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은 사실을 증빙할 수 있다면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 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이 변경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입니다.

      확실하게 하기 위해 변경된 근로조건으로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주휴수당은 원칙적으로 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는게 원칙이지만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하여 계약서상 시간만 14시간으로 하고 실제는 매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하였다면 주휴수당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가 실제 근로조건과 다르면 실제 근로조건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결국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타근무가 아니라 고정적으로 근무했다는 사실에 대한 증명이 필요한데,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것만큼 확실한 방법은 없습니다.

      추후 용이한 해결을 위해 다시 작성해달라고 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정기적으로 1주 15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점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구비하여 회사에 요구하고, 이를 미지급할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의 변경은 당사자간 구두합의로도 가능합니다.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이 경우 소정근로시간의 변경을 입증해야 하며, 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일시적으로 대체 근무를 하여 1주 15시간을 초과하는 것이 아니라 정기적으로 15시간 이상 근무하기로 예정되었다면 주휴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실질적 근로관계에 따라 주휴수당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이러면 나중에 주휴수당 신고를 해도 못받을까요..?

      (주 15시간은 가뿐히 넘습니다)

      [답변]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출퇴근 인증, 임금명세서 등)를 구비하시어 임금체불로 진정 넣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추천'과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하기로 사전에 정한 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으로 변동되었다면 변동된 주부터 주휴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