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효자방지법(효도법)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가요?
가족의 형태가 핵가족화 되어가고 세대간 소통이 감소하며 경제가 쇠퇴되면서 노부모와 자녀들 사이의 관계가 과거 어느때 보다 악화되고 있습니다.
2015년 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불효자방지법 또는 효도법은 이러한 사회적 문제에 국가가 개입하여 해결책을 찾으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는데요. 가정내에서 윤리적 차원으로 해결되어야 할 문제를 국가가 법률적 차원으로 접근해야 하는 상황이 안타깝기도 합니다.
불효자방지법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불효자 방지법은 재산을 증여받은 자녀가 부모를 잘 봉양하지 않으면 이를 환수할 수 있도록 법을 만드는 것으로서 정식 명칭은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당 개정안은 부모가 증여한 재산을 되돌려 받을 수 없도록 되어 있는 민법조항을 없애고, 자식으로부터 학대나 무관심 등 현저하게 부당한 대우를 당하면 증여를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만 위 개정안은 통과되지 못하였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최근 부양의무를 약속하고 증여받은 자녀 또는 친족이 증여자에 대해 학대, 폭행 등 범죄행위를 하거나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배은(背恩)행위가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배은행위는 증여의 본질적인 특성을 감안할 때 좌시되어서는 안되는 행위임.
증여는 증여자가 수증자에게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하는 행위임. 통상적으로 이러한 행위의 배후에는 증여자와 수증자 간의 특별한 인적관계 내지 신뢰관계를 전제함. 그런데 수증자가 그러한 관계에 기초하여 증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증여자에 대해 배신행위 내지 망은행위를 한다면, 그 경우 증여된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부당함.
이에 따라 현행 「민법」제555조는 배신행위의 유형을 정하여 그 유형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증여자가 증여를 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민법」은 배신행위의 유형이 너무 좁게 열거되어 있고 해제권 행사의 제척기간이 짧은데다가 이미 이행한 부분에 대한반환을 청구할 수도 없음. 결과적으로 현행 「민법」의 증여 조항은배신행위자에게 지나치게 유리하고 증여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한마디로 ‘배은망덕 조장법’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음.
현행 「민법」의 증여조항이 배신 행위자에게 지나치게 유리한 ‘배은망덕 조장법’이라는 점은 외국 민법과의 비교를 통해서 확연히 드러남. 독일민법, 프랑스 민법, 스위스 민법, 오스트리아 민법, 일본 민법의 사례를 살펴보면, 노인학대와 부양의무 불이행의 경우 증여에 대한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가 일반적임.
이에 배신행위의 유형을 보다 정확히 하고, 해제권의 제척기간을 외국의 민법 사례를 참고하여 1년으로 조정하고, 이미 이행한 부분에 대해서도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법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556조(수증자의 행위와 증여의 해제)
①수증자가 증여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증여자는 그 증여를 해제할 수 있다.
1. 증여자 또는 그 배우자나 직계혈족에 대한 범죄행위가 있는 때
2. 증여자에 대하여 부양의무있는 경우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
②전항의 해제권은 해제원인있음을 안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거나 증여자가 수증자에 대하여 용서의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소멸한다.
불효자방지법은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였음에도 자녀가 부모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증여재산을 환수할수 있도록 민법 개정을 추진한 것입니다. 그러나 불효자방지법은 아직 개정되지 못한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