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수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계약 파기 위약금 규정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상태에서 계약파기를 원하는 경우
매도인이 계약 파기를 희망한다면 계약금의 2배에 달하는 금액을 상환해야 합니다.
매수인이 계약 파기를 희망한다면 계약금을 포기해야 합니다.
중도금까지 지급이 된 경우
타당한 사유 없이는 계약 해지 자체가 불가능하며, 위약금 조항이 기재되어 있을 경우 손해액에 대한 입증 없이도 해당 금액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부동산 계약파기 위약금이 과도하다고 판단될 경우 감액을 요청할 수도 있으며, 이는 계약 내용, 채무자와 채권자의 지위, 손실 범위, 보상 금액, 두 사람간의 거래 관행 등의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