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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1.22

부동산 계약 파기시 위약금은 정해진 것이 있나요?

부동산 계약을 파기했을때 내는 위약금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 부동산 위약금에 대한 규정같은 것이 따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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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유현심 공인중개사blue-check
    유현심 공인중개사24.01.22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을 하고 파기시에는 파기한쪽에서 위약금을 내게 되어있습니다

    만약 매도인이 파기를 한다면 배액배상을 해야하고

    매수자가 파기를 하면 계약금을 포기해야 합니다

    계약 조항에 그내용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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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파기시 위약금은 별도 협의가 없었다면 보통 계약금이 위약금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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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수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계약 파기 위약금 규정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상태에서 계약파기를 원하는 경우


    매도인이 계약 파기를 희망한다면 계약금의 2배에 달하는 금액을 상환해야 합니다.


    매수인이 계약 파기를 희망한다면 계약금을 포기해야 합니다.


    중도금까지 지급이 된 경우

    타당한 사유 없이는 계약 해지 자체가 불가능하며, 위약금 조항이 기재되어 있을 경우 손해액에 대한 입증 없이도 해당 금액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부동산 계약파기 위약금이 과도하다고 판단될 경우 감액을 요청할 수도 있으며, 이는 계약 내용, 채무자와 채권자의 지위, 손실 범위, 보상 금액, 두 사람간의 거래 관행 등의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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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부동산 계약을 파기했을때 내는 위약금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 부동산 위약금에 대한 규정같은 것이 따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 원칙 : 계약서에 명시된 사항을 기준으로 부과, 예외 : 법원 판례 수준은 거래대금의 10%의 배액 정도 수준에서 결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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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민법 제565조(해약금)

    ① 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법에 나와있고 계약시 특약을 한다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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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계약에 있어 별도 규정이 없는한 위약금은 계약금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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