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대법원 양형기준표에 따르면, '3,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구간에서의 기본 양형기준이 "징역 10월 ~ 징역 2년"입니다. 따라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은 양형기준 범위내에서의 양형에 해당하여, 피고인 입장에서는 큰 양형이라기 보다는 예측가능한 범위내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2. 형사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별도로 송부신청을 하지않는 한 판결문을 송부해주지 않습니다.
3. 재판일과 판결선고일은 원래 다르게 지정합니다. 즉, 재판이 모두 끝나면 그 날로부터 1개월정도 이내로 판결선고일을 지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