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뇌사 직원 사직서를 가족이 대리로 작성해도 되나요?

뇌사상태인 직원의 사직서를 가족이 대리로 작성해도 되나요?

노무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뇌사면 실질적으로 사망한 것과 다름 없다고 보입니다.

      회사에서 근로자의 사망을 당연퇴직 사유로 삼고 있다면 이는 당연퇴직 사유로 보이며,

      그렇지 않다면 가족이 대리로 사직서를 작성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직원이 대리권을 수여할 수 없는 상태이므로 가족이 사직서를 대리로 작성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뇌사상태라면 근로자가 근로계약상의 근로제공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사용자가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통상해고가 가능하며, 사직서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의사결정할 수 없는 상태에 해당하고 근로제공도 할 수 없는 상태이므로 가족과 상의하여 사직서를 받아두더라도

      법상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직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본인이 해야하고 가족이 대리하여 할 수 없습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대리인이 선임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면 통상해고의 절차를 거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직 및 사직서 등의 처리에 대해서는 노동법 상 명시규정이 없어 사내규정에 정한 바가 있다면 그에 따라 사직절차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근로자의 회복이 불가하여 상당기간 계속근로가 어려울 경우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사직의사를 표명하고 사직서 제출이 이루어졌다면 이에 대해 사직수리 여부에 대해서는 사업장, 사용자가 판단할 사안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