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약정휴가 부여여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바가 없으므로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근로계약서등에서 정한바에 따라야 할것입니다. 사실혼관계에 있는 직원의 가족애경사시 이를 허용할것인지 여부에 대해 사규등에서 정한바가 없다면 경조휴가를 제정한 취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직원들에게도 동 휴가를 부여해야 할 필요성, 법률혼 과의 형평성, 직원간 사기, 그간의 관행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