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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숙연한돌고래113
사기꾼에게 사기를 당하고 형사,민사(소액) 재판이 끝났습니다. 민사는 원고승으로 판결이 나왔는데 사기꾼 집에 찾아가서 부모에게 이 사실을 알려도 법적 문제가 없나요? (명예훼손등) 부모에게 돈을 달라는 등 행동은 하지않을것이고 자식이 이런 행동을 하고다닌다 주의를 줘야하겠다. 라는 취지로 알리고 싶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사기꾼의 집에 찾아가 알리는 행위는 명예훼손의 공연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명예훼손죄는 성립할 수 없고, 기타 다른 범죄가 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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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부모는 전파가능성이 낮아 명예훼손죄라고 보기 어려우나, 채무내역을 부모님에게 알리는 행위는 채권추심법위반여지가 있습니다.
평가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 주소지에 찾아가는 행위, 가족에게 알리는 행위 등은 가족관계임을 고려할 때 명예훼손에 해당하지는 않다고 보더라도,
채권추심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