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매우빵터지는귀족
매우빵터지는귀족

연차 입사일 -> 회계일 변경 시 3년차 연차 갯수?

22년 3월 2일 입사했고, 지금까지는 입사일 기준으로 휴가를 계산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회계일 기준으로 휴가 계산을 바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연차계산기를 돌려 보니 입사일 기준으로 하면 25년 3월 2일부터 연차 개수가 16개가 되는 것이 맞지만, 회계일 기준으로 보면 26년 1월 1일부터 16개로 바뀌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휴가를 계산하다가 회계일 기준으로 변경하더라도 연차계산기 그대로 26년 1월 1일부터 16개로 지급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질문을 올렸는데

1) 이미 24.3.2.에 발생한 연차휴가 15일은 25.03.01.까지 사용하도록 하며

2) 24.03.02.~24.12.01. 기간 비례 연차를 25.01.01.에 부여하면 될 것이며,

3) 26.01.01.에 16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될 것입니다.

라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말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ㅠ

2)에서 말하는 24.03.02.~24.12.01. 기간 비례 연차를 25.01.01.에 부여한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제도 변경 과정에서는 제도 도입 방법에 따라 부여되는 연차 개수의 산정 방식이 다릅니다.

    해당 내용은 가급적 노무사 컨설팅 받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2025년 발생할 연차유급휴가가 15일이라면 15일*305(2024년 재직일)/365일로 계산해 부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24.03.02.~24.12.31.까지의 기간에 비례하여 약 13일 (12.5일 반올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시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