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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자연스러운소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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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사업자 통장에서 현금 출금시 상관없나요?

일반과세자는 아니고 간이 사업자 통장에 들어온 매출 ( 카드매출&현금영수증 )

보통 개인 생활비나 사용할때

개인통장으로 옮겨서 쓰거나 출금할때 쓰는데요

현금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 ( 부모님 용돈 / 경조사 / 조카 용돈 ) 꼭 개인통장으로 옮기지 않고

사업자 통장에서 현금 뽑아서 써도 상관은 없나요?

제가 번돈인데, 사업자통장에서 현금 뽑아서 쓰면 또 안된다는 말도 있어,

상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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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으며, 반드시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용계좌 사용에 대한 법적 규정은 "제208조의5(사업용계좌의 신고 등) ①법 제160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계좌”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2. 사업에 관련되지 아니한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는 자유롭게 사업용통장에서 입/출금이 가능하며 세법상 문제는 전혀 없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