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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진득한오징어87
진득한오징어87
22.01.24

회사에서 출퇴근 기록지 안줄 때 해결방법 말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꼭 도와주십시오......

전 작년 9월 자진퇴사 후, 주 52시간 초과로 인해 실업급여를 신청했지만

회사측에서 자기네들은 지원금 받는게 많아서 주 52시간 초과를 인정할수 없다고 우기고 있습니다.

노동청에 진정서 제출 했지만, 금일 법위반 사실을 의삼할 만한 근거가 없다며

진행한지 3개월이 지날무렵인 금일, 노동청에서 행정종결 처리 등기를 받았습니다.

퇴사 전 출퇴근 내역서를 달라고 요청 했지만, 거부 당한 뒤

감독관이 회사측으로 받은 출퇴근 내역서 자료를 달라고 또 한번 더 말씀 드렸지만

회사측에서 출퇴근내역서를 공유할 수 없다고 또 거부 당했습니다.

정말 완벽히 자료를 제출한 저 조차 주 52시간 초과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법을 어기고 있는 제 전 직장 포함 다른 회사들의 주 52시간 초과는 절대 근절될 수 없겠네요?

노동자의 권리와 자유는 보장 받을 수 없는 것인가요?

노동청 감독관은 자기들은 단순하게 출퇴근 내역서만 가지고 주 52시간 초과를 체크하지 않다고 이상한 헛소리를 하고 있네요. 너무 열이 받습니다.

4년동안 내 회사라고 생각하고 죽어라 일만 했는데,

자기 네들이 정부 지원금을 많이 받고 있다고 주 52시간 초과를 인정을 안해서

재진정 넣을 예정입니다.

전 출퇴근 내역서를 꼭 받아보고 싶은데, 받아볼 방법이 없는지 다시 한번 여쭤봅니다.

꼭 명확한 해답을 남겨주실 노무사님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 청와대 국민신문고에서 글 작성해서 올릴 예정이며,

재 진정을 넣으려고 합니다. 혹시 재진정 말고 회사측을 고소할 순 없나요?

사무실로 상담도 받으러 갈 의향도 있습니다. 꼭 지나치지 마시고 노무사님들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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