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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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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퍼센트 아르바이트 공휴일수당

안녕하세요 사장님이 3.3%로 세금을 떼셨는데, 주 15시간 이상 하였으면 공휴일수당과 휴일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알고있는데 다른것과 합산하여 노동청에 진정을 넣은결과 단기간 근로자라며 공휴일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십니다 3.3%센트를 떼도 지급받을 수 있는거 아닌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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