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전체 근무한 기간 동안을 평균해서 1주 15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른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인정되어 공휴일 근무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3.3%를 공제했어도 실제로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아르바이트생으로 근무한 것이라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워 명확히 답변드리긴 어려우나, 아마 전체 평균해서 1주 15시간 미만 근로한 것으로 인정된 것은 아닐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