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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악 !!!
으악 !!!24.01.30

3.3퍼센트 아르바이트 공휴일수당

안녕하세요 사장님이 3.3%로 세금을 떼셨는데, 주 15시간 이상 하였으면 공휴일수당과 휴일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알고있는데 다른것과 합산하여 노동청에 진정을 넣은결과 단기간 근로자라며 공휴일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십니다 3.3%센트를 떼도 지급받을 수 있는거 아닌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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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3.3% 세금처리와 무관하게 질문자님이 근로자에 해당하고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이라면 법정공휴일(빨간날)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단기간 근로자의 경우에도 공휴일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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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전체 근무한 기간 동안을 평균해서 1주 15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른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인정되어 공휴일 근무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3.3%를 공제했어도 실제로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아르바이트생으로 근무한 것이라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워 명확히 답변드리긴 어려우나, 아마 전체 평균해서 1주 15시간 미만 근로한 것으로 인정된 것은 아닐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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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단기간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공)휴일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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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1주일 이상 근로를 하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다면 주휴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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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3.3% 공제는 위법이지만 다른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노동청에서도 그때문에 인정을 안한 건 아닐테고 정확히 파악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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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초단시간근로자가 아닌 단시간근로자가 유급휴일에 근로 제공 시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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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노동청 진정에 따른 결과가 선뜻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만,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했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은 발생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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