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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들어온 외국인들 모두 의료보험가입 의무와 혜택을 보는건가요?

우리나라사람들은 국민의료보험을 가입해서 의료보험료를 의무적으로 납입하고

혜택을 보고 있는데, 국내 들어온 외국인들도 의료보험 가입의무와 혜택을

우리나라사람처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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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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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국내에 들어온 외국인들은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의료보험 가입이 의무입니다. 6개월 이상 체류하는 외국인은 지역가입자로 가입해야 하며 직장가입자로 근무하는 경우 내국인과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외국인 등록이나 거소 신고를 한 경우에 해당하며 결혼이나 유학으로 입국한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다만 단기 체류자는 가입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외국인도 한국의 의료보험 시스템에 따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국내 6개월 이상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과 재외국민은 건강보험 가입이 의무입니다.

    보험료 납입후 가입한 외국인은 동등한 혜택을 받을 수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외국인의 건강보험 가입 조건은 근로계약을 체결한 직장인일 경우 내국인과 동일하게, 직장가입자로 의무 가입하며, 급여에 따라 보험료가 공제됩니다. 직장가입자가 아닌 외국인은 국내에 6개월 이상 계속 체류한 경우, 건강보험에 지역가입자로 의무적으로 가입됩니다. 이전에는 3개월 이상 체류시 임의가입이 가능했으나 2018년 보건복지부 개선방안에 따라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자 2019년부터 6개월 이상 체류 시 의무가입으로 변경되었습니다. ​

    또한 피부양자의 경우에도 6개월이상 체류해야 자격이 되며, 배우자 자녀등 직계 가족위주로만 등록이 됩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한달만 보험료를 내고 고액 치료를 받은 후 출국하는 먹튀를 방지하기위해 3개월의 보험료를 선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모든 외국인이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되는 것은 아니고요. 6개월 이상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과 재외국민의 경우에 건강보험 가입이 의무화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혼이나 유학으로 입국한 외국인이 대상입니다. 기존에는 3개월 이상 체류한 외국인에 한해서 임의로 가입하던 것을 6개월 이상 체류시 의무화한 것입니다. 다만 문제는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혜택으로 건강보험 손실에 2050억원에 달한다는 자료가 나오고 있어서 외국인의 의료보험료 부과가 적정하게 되고 있는지도 살펴봐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임의가입 제도와 비교적 짧은 체류기간 요건이 진료가 필요한 경우에 일시 가입해 단기간 적은 보험료 부담으로 고액진료를 받고 출국하는 등의 도덕적 해이를 유발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하고 치료가 필요한 외국인이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적시에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외국인 의료보장의 사각지대의 원인으로 지적되었습니다. 새로운 규정에 따라서 유학이나 결혼으로 입국한 경우에는 입국한 날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한다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대한민국에서 6개월 이상 체류할 경우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특정비자소지자,유학생,결혼.이민자,비숙련노동자 등은 입국 즉시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우선 국내에 들어온 외국인들이 모두 의료보험의 가입이 되는 것은 아니며,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 등록을 한 사람,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 거소 신고를 한 사람,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등록 신고를 한 재외국민이 대상이 되며,

    건강보험 적용사업장에 근무하는 외국인은 직장가입자로 당연 적용이 되며,

    건강보험 미가입자 중 6개월 이상 국내에 체류한 외국인 등은 지역가입자로서 자동 가입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국내 거주 외국인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건강보험 가입이 의무입니다.
    6개월 이상 체류 시 지역가입자로 가입하거나 직장가입자로 혜택을 받습니다.
    보험료는 내국인과 동일하게 납부해야 하며 같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 단기 체류자는 가입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의료보험은 중국제외 모두 흑자로 알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외국인분들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우리나라 국민과 비슷한 방식으로 건강보험에 가입하지만 가입 의무와 혜택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한국에서 근무하는 외국인은 직장가입자가 될 수 있고, 지역가입자는 6개월 이상 국내 체류하는 외국인(등록외국인, 거소신고자 등)은 건강보험 의무 가입 대상입니다.

    단 외국에서 가입한 건강보험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가입 면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