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급여는 아이의 출생신고를 할 때 신청해서 받을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육아휴직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할 때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이 두가지 급여를 함께(중복해서) 받는 것도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