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급여와 육아휴직급여는 함께 받을 수 있나요?
부모급여는 아이의 출생신고를 할 때 신청해서 받을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육아휴직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할 때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이 두가지 급여를 함께(중복해서) 받는 것도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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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자녀 출생으로 정부에서 주는 육아수당과 육아휴직에 따른 육아휴직급여는 각각 그 지급 주체가 다르고 육아휴직급여의 경우 근로자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그에 따른 보험료를 납부함에 따라 요건 충족 시 지급받게 되는 급여이므로
중복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부모급여는 만0~1세 아동에 대해 지원하는 보편수당입니다. 부모의 육아휴직 여부 및 육아휴직 급여 수급 여부와 상관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부모급여는 만0~1세 아동에 대해 지원하는 보편수당입니다. 부모의 육아휴직 여부 및 육아휴직 급여를 받는지와 상관없이
중복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부모급여는 근로자여부와 무관하게
자녀가 있는 경우 지급되며,
육아휴직은 근로자신분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발생합니다.
중복수령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