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급여는 아이의 출생신고를 할 때 신청해서 받을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육아휴직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할 때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이 두가지 급여를 함께(중복해서) 받는 것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자녀 출생으로 정부에서 주는 육아수당과 육아휴직에 따른 육아휴직급여는 각각 그 지급 주체가 다르고 육아휴직급여의 경우 근로자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그에 따른 보험료를 납부함에 따라 요건 충족 시 지급받게 되는 급여이므로
중복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부모급여는 만0~1세 아동에 대해 지원하는 보편수당입니다. 부모의 육아휴직 여부 및 육아휴직 급여 수급 여부와 상관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부모급여는 만0~1세 아동에 대해 지원하는 보편수당입니다. 부모의 육아휴직 여부 및 육아휴직 급여를 받는지와 상관없이
중복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부모급여와 육아휴직급여는 서로 다른 성격의 급여이므로 함께 받는 것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부모급여는 근로자여부와 무관하게
자녀가 있는 경우 지급되며,
육아휴직은 근로자신분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발생합니다.
중복수령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부모급여와 육아휴직급여는 지급하는 주체가 다르고 요건 또한 다릅니다.
중복지급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부모급여와 육아휴직급여제도의 취지 및 지급주체가 다르므로 중복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부모급여와 육아휴직급여는 서로 제한되지 않으므로 동시에 중복하여 수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