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로맨틱한발발이142
로맨틱한발발이14223.07.17

부모급여와 육아휴직급여는 함께 받을 수 있나요?

부모급여는 아이의 출생신고를 할 때 신청해서 받을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육아휴직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할 때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이 두가지 급여를 함께(중복해서) 받는 것도 가능한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자녀 출생으로 정부에서 주는 육아수당과 육아휴직에 따른 육아휴직급여는 각각 그 지급 주체가 다르고 육아휴직급여의 경우 근로자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그에 따른 보험료를 납부함에 따라 요건 충족 시 지급받게 되는 급여이므로

    중복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부모급여는 만0~1세 아동에 대해 지원하는 보편수당입니다. 부모의 육아휴직 여부 및 육아휴직 급여 수급 여부와 상관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부모급여는 만0~1세 아동에 대해 지원하는 보편수당입니다. 부모의 육아휴직 여부 및 육아휴직 급여를 받는지와 상관없이

    중복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부모급여와 육아휴직급여는 서로 다른 성격의 급여이므로 함께 받는 것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부모급여는 근로자여부와 무관하게

    자녀가 있는 경우 지급되며,

    육아휴직은 근로자신분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발생합니다.

    중복수령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부모급여와 육아휴직급여는 지급하는 주체가 다르고 요건 또한 다릅니다.

    중복지급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부모급여와 육아휴직급여제도의 취지 및 지급주체가 다르므로 중복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부모급여와 육아휴직급여는 서로 제한되지 않으므로 동시에 중복하여 수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