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는 최대 몇개까지 생길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
엄마가 한 직장에서 거의 25년 근무를 하셨어요 ㅎㅎ
올해 연차가 25개이찌 27개인지 모르겠다고 하시는데
일단 최대 개수라도 하시는데
최대 연차 개수가 몇개 인가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이에, 연차유급휴가의 법정 최대 한도는 25일에 해당합니다. 다만, 회사에서 이 보다 많은 휴가를 부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연차는 기본 1년에 15개가 발생합니다. 이후 3년이상 장기재직시 2년마다 1개씩 추가하여 가산휴가가 발생하며 기본휴가 + 가산휴가는 25개를 한도로 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60조제4항에 따라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기본휴가 15일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되,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