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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상속세

풍각쟁이
풍각쟁이

상속세 신고가 별도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배우자에게 상속시에는

기본공제 5억에 배우자 공제가 5억이라

10억 까지는 상속세가 없는걸로 알고

있는데

상속금액이 10억이 안된다면

굳이 상속세 신고를 할 필요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상속은 부동산 및 기타 금융

그리고 보험사등의 금액이 있을텐데

총 금액을 개인이 직접 계산을 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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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속공제로 인하여 상속세 부담이 없는 경우에도 신고의무는 있는 것이 원칙이며 납부할 본세가 없다면 무신고 시에도 가산세 등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상속세는 상속개시일 기준 보유자산 뿐 아니라 사전증여재산이나 추정상속재산 등 가산되는 항목이 있기에 그부분도 고려하여 판단하셔야 합니다.

    상속세는 신고납부세목이므로 상속인이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며 직접 세액 산출이나 신고가 어렵다면 세무사에게 의뢰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상속공제 이내 금액이라면 상속세가 없으므로 신고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 상속세 계산은 납세자 스스로 하시거나 세무사에게 의뢰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