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근로 상황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개인사업장에서 단기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전부터 목수 일을 하고 있었으며, 쉬는 기간이라 6월 11일 부터 일을 하였고, 9월 까지 3개월 근로 계약을 했었습니다. 근로 계약 당시 일단은 9월 까지인 걸로 합의가 된 상태입니다. 계약할 때 몸 아픈 부분도 마찬가지로 얘기했었습니다. 6월 11일 부터 일을 하기 시작 했으며, 일 하는 동안에 새로운 직원이 들어왔었습니다. 그 직원과는 다른 일 스타일로 인해서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린 상태였고, 항상 참아가며 일 했습니다. 그걸 사장님에게 얘기를 드렸음에도 직원 간에 불화는 개입을 전혀 하지 않으셨고, 이 부분은 제가 천천히 생각하며 풀어가겠다고 분명 얘기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빨리 풀라고 강요하셨습니다. 또한 근무 3개월이 된 9월 11일 이 날 사장님께서 퇴사 관련해서 저와 면담을 하셨고, 저는 자기계발 및 자격증을 위해서 퇴사를 희망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장님께서는 저에게 실망했다며 오래 하지 않는 사람은 필요없다고 하셨으며, 자격증을 취득해 회사에 취직을 했을 때, 본인보다 많이 주는 회사 없다며, 다시 생각해 보라고 강요를 받았고 저는 제 앞길을 막는단 생각까지도 들었습니다. 이후 지속적으로 퇴사의사를 밝혔으나 7월 중순엔 제가 법에 무지한 관계로 현금영수증 관련해서 이득을 취하게 된 일이 있었으며 당시 사장님께 말한 후 사장님께서 전부 취소한다면 이후 문제 삼지 않는다고 합의와 된 상태였는데, 그걸 법적으로 문제삼겠다며 협박을 했었습니다. 저는 억지로 더 하겠다고 하였고, 일을 하던 중 사장님은 저에게 화를 내면서 관둘 거냐고 해서 관두겠다고 하니 업무 중 휴대폰 금지 앉아있는 시간 없음, 휴식시간 통제, 탄력적 근무를 없애겠다며 근무에 대한 휴식 보장을 없애셨습니다. 그리고 이건 이미 한 번 했었습니다.
이 후 9월 15일엔 허리 디스크 쪽이 아파서 응급실을 다녀오겠다고 아침 일찍 말씀드렸고, 2시 30분에 출근하여 마감까지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인 9월 16일엔 출근을 하지 않았습니다. 9월 15일 이 후 퇴사 의사를 전부터 명확히 밝힌 상태이며, 사장님은 일방적인 퇴사 거부로 인해 무단 결근으로 처리하셨으며, 업무 복귀를 하지 않으면 사업장에 본 손해를 저한테 전부 손해배상 청구하겠다고 하였습니다.
1.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는데 이게 가능한 상황일까요?
2. 근로계약서에 무단 퇴사, 무단 결근시 급여를 무기한으로 지급일을 미루겠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가요?
3. 현금영수증 관련하여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4. 현재 제 퇴사를 일방적으로 거부하고 무단결근으로 처리하고 있는데 이건 문제가 되지 않나요?
5. 이러한 상황에서 급여를 문제없이 받고, 법적으로 손해보지 않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손해배상 청구 등 민형사상 문의는 변호사에게 주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하더라도 실제 질문자님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아니요 무단퇴사를 하더라도 질문자님이 출근하여 일한 일자에 대한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관련해서는 정확히 무슨내용인지를 알수 없어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수습기간이든 아니든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1개월은
회사에서 사직의 수리를 미루고 무단결근 처리는 가능합니다.
지급을 요청하시고 미지급시 노동청에 신고해서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무단퇴사를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습니다. 무단결근으로 처리하는 것도 아무 상관 없습니다.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