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할때 주5일 9시간 근무 세후 300만원으로 메뉴개발관련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입사하였습니다
프로젝트가 시작되며 알바생을 구할때까지만 해서 주6일 12시간 세후 350만원으로 근무하기로 하였고 그렇게 6개월이 유지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갑작스럽게 시설팀에 사람이 없어 한달정도만 시설팀에서 일해달라고 하여 알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제가 하던일이 아니기때문에 능력에 맞지않아 지금 급여에 맞춰줄수없고 주5일9시간 근무 세후 260만원정도를 줘야할것같다고 하여 그또한 수긍하고 넘겼으나 그렇게 한달이 아닌 6개월 가량을 도와주었습니다
다시 메뉴개발에 복귀하여 이번 프로젝트가 시작되고 주6일 12시간 세후 350만원으로 근무하게 되며 근로계약서 변경본을 만들어 작성하였고 처음과 다르게 근무시간은 늘었지만 늘은시간이 최저시급도 안되는것 같고 주간근무에서 야간근무로 변경되어 일을 하고있습니다
이런경우 자발적 퇴사를 하였을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