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일 빨간날 유급휴일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
현재 시급 무기계약직으로 일하고잇습니다.
22년부터 공휴일 빨간날 유급휴일로 지정되었지만 회사측에선 올해 7월부터 알게되었다며 7월부터 적용하고있습니다
올해 퇴직을할때 22년도부터 올 6월까지에 빨간날 공휴일에대하여 돈을 받을수있을까요?? (시급계산이라 빨간날은 월급에 포함 되지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2년도 부터 올해 6월 까지 공휴일에 대한 휴일근로수당 등을 퇴사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급하지 아니하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공휴일에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미지급된 휴일근로 수당이 있다면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청구하고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몰랐다고 법을 무시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22년부터 올해 6월까지 공휴일에 대해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하게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22년도 6월부터 발생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는 회사에 휴일근로수당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회사가 이를 미지급하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이 법에 따라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2. 법에 따라 보장이 되는 것이므로 회사에서 7월부터 알았다고 하여 7월부터 적용할수는 없습니다. 이전것에 대해서도
공휴일에 대한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3.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