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아파트나 주택 등을 분양받아 입주한 후 누수 등 하자가 발생하면, 건설사의 하자담보책임이 인정되어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자 발생 시 하자담보기간 내라면 건설사에게 하자보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건설사가 하자보수를 거부하거나 태만히 할 경우, 직접 보수하고 건설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건설사의 귀책사유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입주자의 과실이나 자연재해 등 불가항력적 요인에 의한 것이라면 건설사의 책임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또한 분양계약서상 하자보수 관련 특약이 있다면 그 내용에 따라 권리관계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하자담보소송 단계에서는 구체적 상황에 따른 법원의 판단이 중요해집니다.
누수 등 심각한 하자로 인해 재산권 침해가 발생했다면, 손해배상 청구 외에도 계약해제권 행사를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