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급여 질문 드립니다! (주휴수당 관련)
제가 이번에 매장판매 직원으로 연봉 계약을 하고 들어가는데요 처음은 1년 계약인걸로 압니다! 급여 계산을 해보니 최저임금보단 급여가 10~20은 많은데 시간당 주휴로 따져보면 주휴보단 살짝 급여가 못 미칩니다. 근데 시급단위로 계산되는거면 이렇게가 불가능한걸로 아는데 직원으로 들어가면 주휴랑은 관계가 없는걸까요? 예를 들어 주 5일 6시간 근무 직원인데 165만원에 월급이 책정된다 이렇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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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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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월급제근로자의 경우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주휴수당이 포함된 기본급을 주휴수당을 포함한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었을 때의 시간당 임금은 최저임금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시로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 5일, 6시간 근무 시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여는 (30시간+주휴 30/5시간)*4.345주*10,030원= 1,568,893원(세전) 이상 지급하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