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구두 합의도 법적으로 효력이 있을까요?

우리는 살면서 계약을 종종 하게 되는데요. 비즈니스적으로도 그렇고 그외에 다른 계약 협의 중에 구두로 합의한 내용이 계약서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아서 나중에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을수도 있잖아요. 그럼 이런 구두 합의도 법적으로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을지 궁금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구두합의도 법적인 효력이 인정됩니다. 다만, 이러한 내용에 관하여 법률분쟁에서 인정받으려면 이를 주장하는자가 입증을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두합의 역시 효력이 인정될 수 있는데 문제는 그 구두계약 내지 약정의 내용을 입증하는 것이 어렵다는 점입니다.

    다만 구두 합의에 대하여 증인의 진술이나 통화녹취, 녹취록 등으로 입증이 가능하다면 입증하여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