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공휴일에 쉬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는건가요?
30인 이상의 회사에서 아르바이트로 월~금, 오전9시~오후2시까지 일합니다.(휴게시간X)
시급 10,000원이고, 주급으로 급여 받습니다
근데 근로계약서 쓸 때 "주휴수당은 개근을 해야 주는거라 공휴일(ex. 3•1절)에 쉬면 주휴수당을 안준다." 라고 하시더라구요.
‼️저희가 쉬고 싶어서 쉬는게 아니고 회사가 법정공휴일에 쉬어서 쉬는건데 쥬후수당을 못 받는건가요?‼️
근로계약서에 따로 유급 휴일, 주급 휴일은 명시되어있지 않고 최초계약일 때 개근을 해야만 주휴수당을 지급한다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공휴일에 쉬어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법정 공휴일은 5인 이상 사업장에 유급휴일이기 때문에
한 주를 모두 쉬는게 아니라면 주휴수당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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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법정공휴일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하고, 휴일이기 때문에 출근하지 않아도 결근으로 볼 수 없어 주휴수당 발생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공휴일은 애초부터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그 날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결근하는 경우에만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법정공휴일은 법에 따라 유급휴일로 보장되어 쉬는 것이므로 결근이 아닙니다.
따라서 법정공휴일 제외 나머지 근로일에 개근한다면 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