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공휴일에 쉬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는건가요?
30인 이상의 회사에서 아르바이트로 월~금, 오전9시~오후2시까지 일합니다.(휴게시간X)
시급 10,000원이고, 주급으로 급여 받습니다
근데 근로계약서 쓸 때 "주휴수당은 개근을 해야 주는거라 공휴일(ex. 3•1절)에 쉬면 주휴수당을 안준다." 라고 하시더라구요.
‼️저희가 쉬고 싶어서 쉬는게 아니고 회사가 법정공휴일에 쉬어서 쉬는건데 쥬후수당을 못 받는건가요?‼️
근로계약서에 따로 유급 휴일, 주급 휴일은 명시되어있지 않고 최초계약일 때 개근을 해야만 주휴수당을 지급한다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공휴일에 쉬어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개근이란 결근이 없는 것이고 공휴일이나 휴가로 쉬는 것은 결근이 아니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개인사정에 의한 결근이 아닌 법정공휴일에 휴무하고 다른 소정근로일을 개근한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법정 공휴일은 5인 이상 사업장에 유급휴일이기 때문에
한 주를 모두 쉬는게 아니라면 주휴수당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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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법정공휴일에 쉬더라도 다른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법정공휴일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하고, 휴일이기 때문에 출근하지 않아도 결근으로 볼 수 없어 주휴수당 발생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공휴일은 애초부터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그 날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결근하는 경우에만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법정공휴일은 법에 따라 유급휴일로 보장되어 쉬는 것이므로 결근이 아닙니다.
따라서 법정공휴일 제외 나머지 근로일에 개근한다면 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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