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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탁월한코브라192
탁월한코브라192
24.02.26

법정공휴일에 쉬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는건가요?

30인 이상의 회사에서 아르바이트로 월~금, 오전9시~오후2시까지 일합니다.(휴게시간X)

시급 10,000원이고, 주급으로 급여 받습니다


근데 근로계약서 쓸 때 "주휴수당은 개근을 해야 주는거라 공휴일(ex. 3•1절)에 쉬면 주휴수당을 안준다." 라고 하시더라구요.


‼️저희가 쉬고 싶어서 쉬는게 아니고 회사가 법정공휴일에 쉬어서 쉬는건데 쥬후수당을 못 받는건가요?‼️


근로계약서에 따로 유급 휴일, 주급 휴일은 명시되어있지 않고 최초계약일 때 개근을 해야만 주휴수당을 지급한다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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