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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월한코브라192
탁월한코브라19224.02.26

법정공휴일에 쉬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는건가요?

30인 이상의 회사에서 아르바이트로 월~금, 오전9시~오후2시까지 일합니다.(휴게시간X)

시급 10,000원이고, 주급으로 급여 받습니다


근데 근로계약서 쓸 때 "주휴수당은 개근을 해야 주는거라 공휴일(ex. 3•1절)에 쉬면 주휴수당을 안준다." 라고 하시더라구요.


‼️저희가 쉬고 싶어서 쉬는게 아니고 회사가 법정공휴일에 쉬어서 쉬는건데 쥬후수당을 못 받는건가요?‼️


근로계약서에 따로 유급 휴일, 주급 휴일은 명시되어있지 않고 최초계약일 때 개근을 해야만 주휴수당을 지급한다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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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공휴일에 쉬어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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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개근이란 결근이 없는 것이고 공휴일이나 휴가로 쉬는 것은 결근이 아니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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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개인사정에 의한 결근이 아닌 법정공휴일에 휴무하고 다른 소정근로일을 개근한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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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법정 공휴일은 5인 이상 사업장에 유급휴일이기 때문에

    한 주를 모두 쉬는게 아니라면 주휴수당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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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법정공휴일에 쉬더라도 다른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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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법정공휴일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하고, 휴일이기 때문에 출근하지 않아도 결근으로 볼 수 없어 주휴수당 발생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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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공휴일은 애초부터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그 날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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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결근하는 경우에만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법정공휴일은 법에 따라 유급휴일로 보장되어 쉬는 것이므로 결근이 아닙니다.

    따라서 법정공휴일 제외 나머지 근로일에 개근한다면 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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