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인 이상의 회사에서 아르바이트로 월~금, 오전9시~오후2시까지 일합니다.(휴게시간X)
시급 10,000원이고, 주급으로 급여 받습니다
근데 근로계약서 쓸 때 "주휴수당은 개근을 해야 주는거라 공휴일(ex. 3•1절)에 쉬면 주휴수당을 안준다." 라고 하시더라구요.
‼️저희가 쉬고 싶어서 쉬는게 아니고 회사가 법정공휴일에 쉬어서 쉬는건데 쥬후수당을 못 받는건가요?‼️
근로계약서에 따로 유급 휴일, 주급 휴일은 명시되어있지 않고 최초계약일 때 개근을 해야만 주휴수당을 지급한다라는 항목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