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기숙사 수리비 청구 배상 문의드려요!
회사에서 기숙사로 아파트를 주셨는데 처음에 베란다 창문유리가깨져있었는데 저희가 따로 말씀드리지 않았고 안에서 깨진것도아니고 밖에서 깨졌는데 (돌멩이가 맞은것처럼 밖에서 금이 가있습니다)
퇴거할때쯤 회사에서 수리비를 내라고 하시는데 처음이 기숙사에 문제 없다는 사인을 받았기에 거주하셨으면창문 수리비용을 내라고 하십니다그런데 정말 억울한데 증거를 남겨놓은게 없어서 저희가 깬것이 아니라고 말을 해도 수리비를 내야된다고 하시는데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을까요..?너무 억울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과실로 파손된 것이 아님을 입증할 수 있다면 문제가 되지 않겠으나, 그렇지 않은 상황이라면 배상책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대한 외부에 의한 파손임을 주장 입증할 방법을 찾아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하자를 인지하고도 고지하지 않았고 입주할 때 말씀하신 것처럼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라면 다른 사람들이 그런 파손행위를 하였다는 부분에 대해서 입증이 어려운 경우 수리비를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