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유튜브 댓글에 달린 글들도 고소 가능한가요?
리그 오브 레전드라는 게임이 있는데 우리나라끼리 대결하는 LCK가 있습니다 그중 페이커가 속해있는 T1이라는 팀이 있는데 유튜브에서 생중계를 하면 악플러들이 몰려와서 페이커라는 선수한테 각종 인신공격 비난을 하는데 이게 실제로 처벌이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312조(고소와 피해자의 의사) ①제308조와 제311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1995. 12. 29.>
②제307조와 제309조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
형법상 모욕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범죄는 친고죄로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