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자신의 임차권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 대해 질문합니다.
2024년 3월까지 1년 계약한 방을 임차인이 전차인에게 저 기간까지 다시 전대차 계약을 맺었습니다.
임대인이 전차인에게 법적으로 문제 제기 할 수 있나요?
임대인이 나가라고하면 전차인은 전대인에게 월세를 다 지불했어도 퇴거해야 하나요!?
아니면 임대인이 월세를 요구하면 임대인에게 지불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전대차는 임차인의 남은 기간만 임대가 가능 합니다. 임차주택을 전대차하는 경우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임대인의 동의를 받지 않은 전대차는 임대인이 계약해지를 요구 할 수 있습니다.
전차인은 임차인에게 월세를 전액 지불했어도 임대인이 퇴거를 요구하면 퇴거를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대차를 할때는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구하고 해야지 그냥 임의대로 해버리면 서로가 낭패를 볼수가 있습니다
임대인이 전차인에게 문제제기 하면 나가야 합니다
임대인역시 전차인에게 임대료를 달라고 할수도 없습니다
이런경우 서로가 피해를 안보려면 임대인께 꼭 동의를 받아서 전대차계약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