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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일드한멋돼지76
와일드한멋돼지7623.12.08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은 법적으로 유효한가요?

임대인의 동의를 얻은 전대차 계약은 전차인에게 임대차 계약의 동등한 당사자 지위를 부여합니다. 그렇다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이뤄진 전대차 계약은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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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전대차는 유효하나, 임대인은 동의없는 전대차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되어 전차인 입장에서는 언제든 계약이 해지될 위험을 부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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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법 제629조(임차권의 양도, 전대의 제한) ①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하지 못한다. ②임차인이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위 관련 규정에 따라 임대인은 임차인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됩니다. 한편, 전차인은 임대인에 대하여 계약 해지 여부를 최고하여 동의 여부를 물을 수는 있습니다.

    별개로 전대차 계약 시 임대인의 동의로 간주한다라든가 하는 특약이 있다면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전대차가 유효하게 체결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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