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629조(임차권의 양도, 전대의 제한) ①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하지 못한다. ②임차인이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위 관련 규정에 따라 임대인은 임차인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됩니다. 한편, 전차인은 임대인에 대하여 계약 해지 여부를 최고하여 동의 여부를 물을 수는 있습니다.
별개로 전대차 계약 시 임대인의 동의로 간주한다라든가 하는 특약이 있다면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전대차가 유효하게 체결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