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에서 미끄러져서 입원했어요 보험질문 드려요
비오는날 편의점에서 입구 계단에서 미끄러져서 넘어져서 입원했는데요, 편의점측에서 보험처리를 해주신다고 합니다. 보험쪽을 하나도 몰라서..질문드립니다
과실 비율은 그냥 보험사랑 합의를 보면 되는게 맞는지요.?
편의점측 보험엔 실비 보장이 안되는가요?
편의점측 보험처리를 끝내고 따로 제 개인 실비로 중복수령이 되나요?
보험쪽을 아무것도 몰라서 조금이나마 알아보고 보험사랑 얘기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편의점에서 미끄러져 입원하셨다니 안타깝습니다. 편의점 측의 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을 받는 것이 일반적이며 과실 비율은 보험사와 협의하여 결정됩니다. 편의점 보험으로 치료비가 처리되면 개인 실비보험으로 중복 청구는 어렵지만 만약 배상책임보험에서 보상받은 금액이 실제 치료비보다 적다면 부족한 부분에 대해 실비보험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치료비를 먼저 지불한 후 배상책임보험에서 보상받은 금액으로 실비보험에서 상환해야 할 수도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편의점에서 가입한 보험과 담보사항을 살펴보아야겠지만.
일반적으로 답변드리자면
배책의 구내치료비에서 처리가된다면
개인적치료비에대한부담이없기에 실비청구는불가능할것으로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편의점의 배상책임보험에서 보상을 받고 개인 실손보험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어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충신 손해사정사입니다.
편의점측의 영업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을 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개인보험은 별도로 청구하셔서 보상 받으시면 됩니다.
편의점에서 가입한 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가 될 것입니다.
보험회사와 사고에 대한 과실을 조정하게 될 것이며 편의점과실(관리과실 등)에 대한 손해배상을 보험으로 받게 될 것입니다.
개인이 가입한 실비보험도 청구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편의점측에서 가입한 화재보험의 담보로 보장을 받으시고
개인보험의 실비보험으로 보장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의료비 보험이 실제 발생한 의료비 손해를 보상하는 것을 원칙(실손보상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편의점측의 배상책임으로 치료받게 된다면 가입하신 실손의료비에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예외적으로 배상책임보험에서 보상받은 금액이 실제 발생한 의료비보다 적은 경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의 실손의료비에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배상책임보험에서 보상받기전에 본인의 실손의료비로 먼저 치료비를 지불한 경우, 나중에 배상책임보험에서 보상받은 금액으로 실손의료비 보험금을 상환해야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편의점에 배상책임보험이 가입되어 있을꺼에요. 선생님께선 치료를 받으신 후 치료비 전액을 편의점 점주에게 보내면 점주가 치료비를 보험처리 할 수 있을꺼에요. 실손청구를 해도 이미 점주가 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를 하니 굳이 안하셔도 될 듯 합니다.
도움이 되셧길 바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 비율은 그냥 보험사랑 합의를 보면 되는게 맞는지요.?
: 네, 보험사측과 피해자(질문자)간에 과실에 대해 쌍방 협의가 된다면 협의된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
편의점측 보험엔 실비 보장이 안되는가요?
편의점측 보험처리를 끝내고 따로 제 개인 실비로 중복수령이 되나요?
: 네, 상기 사고의 경우 편의점측의 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를 받는 것으로,
우선 본인의 건강보험으로 처리후 과실에 따라 보상을 받게 되는데, 이와 별도로 질문자의 실비보험에서 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