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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 조건 문의합니다

연말정산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 조건 문의합니다

2023년 중간에 이사하여 원리금 전체 상환 완료 후 이사하여

현재 세대원으로 들어가 있으며, 세대주가 무주택이며 주택 관련 다른 공제 받지 않을 예정입니다.

세대원이라도 기존 집 임차차임금 대한 공제 가능한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 조건과 관련한 내용이라면 인사노무가 아닌 세무카테고리를 이용하여 세무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죄송하지만 연말정산 주택임차차입금 공제와 관련된 사항은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 조건 문의합니다는 세금세무 분야에 문의하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내용에 관하여서는 관련 전문가(세무사 등)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