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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가의 경우 노동법에서 정해진 연간 무급휴가일수가 따로 있는가요?

개인사유로 무급휴가를 사용하려고 할때, 노동법에서 정해진 연간 무급휴가일수가 따로 있는가요? 아니면 무급휴가일수에 대한 규정은 회사내규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되는것인가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가족돌봄휴가와 같은 휴가 또는 휴직을 제외한 개인 사정으로 인한 병가와 같은 무급휴가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한 바 없어 회사 내 사규가 있다면 그에 따라 운영되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 출산전후휴가급여 등 법에서 정하는 유급휴가를 제외한 나머지 휴가에 대하여는(약정휴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법정휴가가 아닌 약정으로 정한 무급휴가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노동법에 무급휴가일수는 별도로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규정 또는 계약에 의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법으로 정한 바 없으며, 회사 자체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동법에 무급휴가에 관한 규정은 없습니다.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하기 나름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노동법에 정해진 별도 무급휴가 일수는 없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이외의 무급휴가에 대한 별도 규정은 없습니다. 통상 무급휴가를 허용하는 회사의 경우 회사 자체규정을

      통해 휴가를 부여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