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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가고싶은애벌레
집에가고싶은애벌레23.07.18

일용직계약 주휴수당 문의드립니다

6.28 부터 단기간계약으로 알바를 하고있습니다. 계약종료일이 7.19일 이라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하루에 8시간 주5일 일했습니다.

일용직노동자도 한달에 15일 이상 일하면 나온다고 들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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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에도 1주간 출근하기로 정한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고 1주 15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일용직 근로 관계라는 점에서 명확한 사항은 근로계약서 등에 대한 내용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용직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형식상으로는 비록 일용노동자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일용관계가 중단없이 계속되어 상용근로자로 봄이 상당한 경우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단기간 근로를 제공하기로 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회사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주에 주휴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단기간 계약이라 하더라도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기로 되어 있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한달에 15일 이상 일하면 나오는 게 아니고 일주일을 개근하면 나오는 겁니다. 주 몇일 무슨 요일 일하는지 알아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일용직 근로자라도

    하루 근무하고 끝내는 것이 아닌 일정기간 고용이 보장된 경우라면 한주 근로일 개근시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도 개근한 주에 대해서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본인의 근로조건 및 출근내역과 비교해 보세요.

    1.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2.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3. 다음주 첫 근무일 전날까지 재직할 것.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이라면 월~금요일에 개근한 때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바 위 사안의 경우 2일분의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였으며, 다음주에 근로 예정이 있고 해당 주 만근을 하였다면 일용직 근로자도

    정상적으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자세한사항이 확인되지 않아 답변이 어렵지만, 6월 28일부터 7월 19일까지 일하였다면, 주휴수당은 2회정도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