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고용·노동
날씬한개리218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원래 회사와 근로자간 계약한 소정근로시간이 1주 기준 15시간 이상이면서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만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김태홍 노무사
인사노무컨설팅 율 공인노무사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 근로계약된 시간이 주 15시간 이상 이거나 (2) 근로계약된 시간이 유동적인 경우 4주 근무의 평균이 주 15시간이 넘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말씀주신 한 주 근로시간만으로는 정확히 판단이 불가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주휴수당은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일시적인 연장이나 대타를 하여 실제 근로시간이 15시간이
되더라도 주휴가 발생하지 않는게 원칙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