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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쾌한영양149
유쾌한영양14923.06.17

사학연금 가입자가 주말에 다른 근무지에서 근무를 하면 문제되는 사항이 있나요?

사학연금에 가입되어 정규직으로 근무중입니다.

월~금만 근무를 해서 주말에 시간이 있어서

매주 토요일 4시간 다른 근무지에서 일을 할 생각인데 (주말 근무지는 일용직 신고만 한다는 것 같습니다?)

1. 토요일에 다른 근무지에서 일하는 사실이 보험 문제 등으로 현 직장에 통보가 갈 확률이 있나요?

2. 현재 소득이 세전 430만원 정도고 아르바이트를 하게되면 총 세전 수익이 470만원 정도 될 것 같은데

혹시 얼마이상 소득이 올라가면 법적으로 문제되는 사항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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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토요일에 다른 근무지에 일하더라도 현 직장에 통보가 갈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다만 고용보험을 가입하게 되면 통보가 갈 수 있습니다.

    2. 얼마이상 소득이 올라간다고 해서 법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큰 소득이 정기적으로 발생하면 현 직장에서 국민연금 등의 비율이 줄어 들 수 있으므로 투잡을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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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반회사라면 겸직이 위법이 아니고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인 월 59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이상 회사로 통보가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립학교 교원은 금액에 관계없이 영리업무 겸직이 법으로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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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직접 이야기하지 않는 이상 기존 회사에서 질문자님의 이중취업 사실을 알기는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통상

    회사 규정으로 소속 직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정해놓는 경우가 있으므로 혹시라도 발각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미리 회사의 승인을 받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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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통보하지 않습니다.

    2. 해당 사업장에서 겸직을 금지하고 있을 시 사용자의 승인없이 겸직하여 정상적인 노동력을 제공하는데 지장을 줄 경우에는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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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겸업을 하는 경우 겸업 사실 자체가 본 회사에 별도로 통보되는 것은 아니며, 4대보험 또는 소득세 연말정산 시 간접적으로 인지하거나 제3자의 신고에 의하여 인지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득이하게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겸업으로 발생하는 소득의 수준에 따라 위법이 문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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