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지인이 남편이 빌린돈 때문에 제이름으로된 집에 경매를 넣었는데 합의를 하려고 하니 이자에 경매비용까지 청구하고 제대로 합의할 의사가 없어서 그냥 경매 진행이 되고있습니다 다시 전화가 와서는 무슨 수든 다쓰겠다며 차압까지 넣겠다는 겁니다 지금 집은 세입자가 있거든요 경매진행이 되고 있는상황에서 또 법적으로 조치를 취할수 있는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실관계의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지인 분에게 연대보증 등을 한 것인지 경매가 경락 까지 종결된 사안인지 등을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도움이 되는 답변을 드려 볼 수 있겠습니다. 경매 진행과 별개로 채권의 모든 변제 받기 까지는 추가로 강제집행 등의 신청이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