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교정ㆍ번역ㆍ고증ㆍ속기ㆍ필경(筆耕)ㆍ타자ㆍ음반취입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은 저술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으로서 법 제26조제1항제15호에 따른 인적(人的) 용역은 독립된 사업(여러 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용역의 경우 면세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애초에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제받을 부가가치세액 자체가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