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죄/주거침입죄/영업방해죄로 상대방을 고소가 가능한가요?
제가 폭행사건 피의자로 경찰 조사 중인 상황에서 피해자 아버지가 저희 부모님이 관리하시는 가게로 찾아와 아래와 같이 대화를 나눴다고 합니다.
(편의상 피해자 부는 A, 저희 부모님은 B)
A: (가게로 들어오자마자) 당신 아들이 왜 우리 아들을 폭행했냐? 어제 병원을 갔다왔는데 가게에 문이 닫혀있어 오늘 왔다.
B: 어제 사건은 아드님과 제가 주차 시비를 붙었고 그 당시 모든 가족들이 차에서 내려 아드님께 사과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반말을 하자 저희 아들이 우발적으로 폭행을 하게 되었다. 정말 송구스럽다.
A: 제 아들이 키는 작아서 그렇지 나이가 많다. 키에 대한 콤플렉스가 있는데 얕잡아보고 그런거 아니냐
B: 저희 아들도 170이 안된다. 그런 부분으로 폭행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에게 반말하는 모습에 욱한 것이 다다.
A: 우리 아들이 지금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당연히 사과하고 보상해주셔야한다. 이미 진단서는 끊었 화가 많이 난 상황으로 나에게 총을 사달라한다. 나 역시 젊을때 이런 사건으로 많이 물어주고 했었다. 500만원이나 물려주곤 했다.
B: 당시 상황에서 아드님이 반대 상황이라면 똑같은 심정이 아닐까요? 경찰 조사 받고 있고 미성년자가 아니니 당사자 간 해결이 맞는거 같습니다.
A: 당신 아들 이름이랑 직장이 어디냐?
B: ㅇㅇㅇ이고 어디 다닌다. 왜 물으시냐?
A: 사과할 마음이 있다면 문자달라. (나가면서 째려보고 감)
1. 합의를 종용하려고 총 및 자신의 합의 전력을 피해자 아버지가 찾아와서 한 행위가 협박죄 적용이 되는지?
2. 그 당시 영업준비 시간이었고 주문받은 음식을 제작하는 도중이었는데 이로 인해 주문을 취소당하였는데 업무방해죄 적용이 되는지?
3. 반찬을 살 목적이 아니라 합의 종용을 위한 협박으로 가게를 방문한 것이라면 주거침입죄 적용이 되는지?
4. 피해자는 합의를 거부하겠다고 경찰에 진술했는데 피해자 아버지가 가해자 인적정보를 요구하여 받아간 것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적용되는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총을 사달라고 한 것이 총으로 피의자를 어떻게 한다는 의미였다면 협박이 성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2. 위력이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아 업무방해죄 성립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3. 해당 내용만으로 주거침입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4. 아버지가 제공한 것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협박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를 한 경우에 성립하는 바, 위의 경우만을 가지고 좀 더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협박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업무방해죄의 경우는 구체적으로 위계, 위력의 행사 또는 허위사실의 유포가 있어야 하는데 위의 경우만으로 바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자신의 합의전력을 이야기하며 합의를 종용하는 행위는 공포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협박행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2.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므로, 폭력·협박은 물론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세력을 의미합니(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732, 판결). 위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위력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3. 합의종용을 위한 협박행위가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 한, 이를 위하여 가게에 들어오는 행위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4. 수사관에게 합의를 위하여 수사관의 도움을 받은 것으로, 개인정보보호법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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