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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충실한돌꿩282
충실한돌꿩282
21.08.16

협박죄/주거침입죄/영업방해죄로 상대방을 고소가 가능한가요?

제가 폭행사건 피의자로 경찰 조사 중인 상황에서 피해자 아버지가 저희 부모님이 관리하시는 가게로 찾아와 아래와 같이 대화를 나눴다고 합니다.

(편의상 피해자 부는 A, 저희 부모님은 B)

A: (가게로 들어오자마자) 당신 아들이 왜 우리 아들을 폭행했냐? 어제 병원을 갔다왔는데 가게에 문이 닫혀있어 오늘 왔다.

B: 어제 사건은 아드님과 제가 주차 시비를 붙었고 그 당시 모든 가족들이 차에서 내려 아드님께 사과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반말을 하자 저희 아들이 우발적으로 폭행을 하게 되었다. 정말 송구스럽다.

A: 제 아들이 키는 작아서 그렇지 나이가 많다. 키에 대한 콤플렉스가 있는데 얕잡아보고 그런거 아니냐

B: 저희 아들도 170이 안된다. 그런 부분으로 폭행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에게 반말하는 모습에 욱한 것이 다다.

A: 우리 아들이 지금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당연히 사과하고 보상해주셔야한다. 이미 진단서는 끊었 화가 많이 난 상황으로 나에게 총을 사달라한다. 나 역시 젊을때 이런 사건으로 많이 물어주고 했었다. 500만원이나 물려주곤 했다.

B: 당시 상황에서 아드님이 반대 상황이라면 똑같은 심정이 아닐까요? 경찰 조사 받고 있고 미성년자가 아니니 당사자 간 해결이 맞는거 같습니다.

A: 당신 아들 이름이랑 직장이 어디냐?

B: ㅇㅇㅇ이고 어디 다닌다. 왜 물으시냐?

A: 사과할 마음이 있다면 문자달라. (나가면서 째려보고 감)

1. 합의를 종용하려고 총 및 자신의 합의 전력을 피해자 아버지가 찾아와서 한 행위가 협박죄 적용이 되는지?

2. 그 당시 영업준비 시간이었고 주문받은 음식을 제작하는 도중이었는데 이로 인해 주문을 취소당하였는데 업무방해죄 적용이 되는지?

3. 반찬을 살 목적이 아니라 합의 종용을 위한 협박으로 가게를 방문한 것이라면 주거침입죄 적용이 되는지?

4. 피해자는 합의를 거부하겠다고 경찰에 진술했는데 피해자 아버지가 가해자 인적정보를 요구하여 받아간 것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적용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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